이전에 내가 받고있는 출산지원금에 대해
포스팅을 한 후 내년에 부모급여에
대한 언급을 한적이 있었다.
2022.11.30 - [육아정보] - 내가 받은 출산지원금
사실 아이한테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보니
영아,아동수당으로는 아이한테 들어가는
비용(분유,기저귀,옷,장난감 등) 을
충당하기에 벅찼다. 나만그런가?....
다른 부모들 처럼 통장을 만들어 주지도 못했다.
내년부터 나오는 부모급여에서는
어느정도 금액으로 아이통장을 만들어
저금도 해 주어야겠다!
부모급여란?
아이를 출산한 가정 중
만0세-1세 아이가 있는 집을 기준으로
만0세 월70만원, 만1세 월35만원 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기존 영아수당을 대체하는
정책이므로 2022년도까지 받았던
영아수당은 폐지되고 부모급여를 받는다.
2024년에는 만0세 월100만원,만1세 월50만원으로
확대 예정이라고 한다.
만약 2022년에 아이가 태어난 경우
2023년도 부모급여를 받을수 있을까? 에 대해서는
2022년 1월생의 경우 2023년 1월이 만1세가 되기에
부모급여는 만1세 급여에 포함되며,
2022년 9월에 태어난 아이의 경우
2023년 1월에는 아직 만 0세이 이기 때문에
부모금여 만0세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게된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는 기존의 영아수당을 대체하여
2023년 부터 기존에 받고 있던
영아수당을 대체하여 부모급여로
받는것이기 때문에,
온라인 복지로 또는 정부24홈페이지
오프라인 주민센터 또는 행복복지센터
에서 신청할 수 있다.
어린이집 시설 이용시 부모급여
만약 만0세부터 어린이집을 보내는
부모들도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보육료 로 지원되는 금액 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미리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
확인해 보도록 하자.
그외 임신,출산 정부지원금 알아보기
2022.12.14 - [육아정보] - 정부지원 육아도우미 알아보기
2022.12.13 - [육아정보] -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2022.11.28 - [육아정보] - 출산휴직/출산휴가 급여 얼마일까?
2022.12.13 - [육아정보] -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알아보기!
'육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기의자 결정하기! (0) | 2022.12.16 |
---|---|
터미타임 (0) | 2022.12.16 |
아기포대기 (0) | 2022.12.15 |
정부지원 육아도우미 알아보기 (0) | 2022.12.14 |
2023년 자녀장려금 신청 (0) | 2022.12.1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