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저소득 가족의 자녀양육을 위해
총소득금액(부부합산) 이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만18세미만)이 있는경우
1인당 최소500,000원 최대 700,000
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총소득기준 외엔 근로장려금과
수급요건은 동일하다.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가구유형에서는 홑벌이/ 맞벌이 로 나눠지고
총소득요건 은 부부 총소득 4000만원 미만,
재산 합계액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총 합계가 2억 미만이어야 한다.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거나
다른거주자의 부양자녀이거나
대한민국 국적으로 보유하지 않을경우
해당 신청자격 에서 제외된다.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자녀장려금은 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해당년도 5월에 신청을 할 수 있다.
만약 22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면
2023년 5월에 신청하면 된다.
자녀장려금 도움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센터 전화번호 1566-3636
상담센터는 신청/지급기간에만 운영이 된다고 한다.
근데 연결이 원활하지 않다.
나도 신청할때 전화해 봤지만 하늘이 별따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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