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나는 첫째 아이를 낳고 5년동안 근로장려금을
한 번 받아봤다.
줄거면 매년 주고 아닐거면 아니지 왜
한번만 줬지? 라는 생각해
나름대로 알아보았던 내용을
포스팅 해 보고자 한다.
근로장려금 제도
소득은 있지만,그 소득이 작아 생활을 하기
어려운 근로자,사업자에 대하여
가족구성에 따른 근로소득,사업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므로
실직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이다.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국세청에 출처에 따르면 단독가구의 경우
소득기준 2,200만원 미만
외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기 가구 3,800만원 미만
으로 산정되어 있다.
내가 한번만 받았던 이유는 휴직등을 통해
해당년도의 소득기준금액 미만으로
벌어들였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작년으로 기준으로 보았을때
21년 하반기는 22년 3월1일부터-15일까지
21년 정기분은 5월1일부터-15일까지
22년 상반기분은 9월1일부터-15일까지로
이번년도 또한 비슷하지 않을까싶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모바일로 안내 받거나 서면으로 안내받는 경우가
있는데 모바일로 안내 받은경우에는
안내문 클릭하여 들어가서
개인정보 치고 신청하면 되는
간단한 방법이 있다.
만약 서면으로 받은 경우에는
서면에 QR코드 , 어플로신청 , ARS로 신청
이렇게 방법이 다 기재되어 나와있으니
그대로 들어가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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