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출산휴가 급여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정확한 명칭은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라고 한다.
출산 휴직 급여(출산 전후 휴가 급여)
임신 중의 여성은 출산 전,후로 총 90일의 휴가를 부여한다 (다태아일 경우에는 120일), 여기서도 반드시 출산 후 45일(다태아의 경우 60일) 이 확보되어야지만 하는 것인 근로기준법 제74조에 기재되어 있다.
출산 후 최소 45일(다태아 60일) 은 근로의무를 면제하여야 하며 임금 상실 없이 휴직을 보장받는다는 제도이다
하지만 출산이 늦어져 출산 후 45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출산 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휴가 기간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출산 휴직 임금 지급
회사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나 대규모 기업에 따라 다르다.
내가 다니는 회사의 경우에는 60일은 회사에서 100% 지원되었고 30일 급여분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되었다.
나는 8월 12일부터 11월 11일까지의 출산휴가를 신청하였고 마지막 고용보험에서는 주는 30일 급여분에 대해서는
11월 11일이 지나야 신청이 가능하다.
11월 11일까지 출산휴가를 회사에 제출하였기 때문에 11월 11일이 돼서 회사에서 고용보험 측으로 확인서 및 급여명세서 등을 보내주어 고용보험에서 확인이 될 시간이 필요했다.
회사마다 직접 근로자가 월급명세서와 확인서를 직접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까지 / 대규모 기업은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이렇게 조건도 다르게 있으니 미리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나도 휴직 후 따로 개인적으로 회사에 문의하였고 회사에서 직접 고용보험에 제출해 주니 출산휴가 끝나는 일자 이후로 신청을 해 보라고 하였다.
고용보험에 출산휴가급여 신청방법
요즘은 인터넷, 모바일 모두 가능하다.
회상에서 또는 개인이 확인서, 급여명세서 등을 제출하였다면, 1,2일 후로 바로 등록이 되는 것 같았다
나는 출산 휴직이 끝나는 11월11일 다음날인 12일에 고용보험 모바일로 신청하였고
바로 확인서가 등록되어 신청할 수 있었다.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얼마나 받을까?
기본임금의 몇프로고, 이렇고 저렇고 검색하면 항상 정확한 금액이 나오지 않아 답답했었다.
그도 그럴게 각 급여마다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해 둔게 아닌가 싶었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난 진짜 출산휴가를 간 분들의 명확한 금액을 알고싶었다. 나의 월급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만약 나의 월급이 250 만원 이었다면, 실제로 30일씩 2번(60일) 일하던 회사에서는 기존에 받았던 금액 250만원을 받았고 나머지 고용보험에서 주는 금액은 200만원을 받았다. 분명 임금상실이 없다고 했는데 왜? 라고 생각되어 물어보니 우리회사의 경우 월급명세서에 기본고정급 과 직책수당으로 총 250을 받았다면 고용보험에서는 기본고정급에 대해서만 지급하기때문에 200만원이 나온것이라고 한다.
그러니 원래 회사에서 받았던 금액 모두 지급이라고 생각하고 기다리면 실망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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