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1 육아휴직 급여 와 사후지급금 알아보기 12월9일 육아휴직신청을 앞두고, 앞으로 2023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달라질것인지에 대해 미리 알아보다가 포스팅을 하게 되었다. 2022년도 와 다르게 2023년에는 육아휴직이 어떻게 달라졌을지 알아보자. 2023년도의 육아휴직기간 우선 육아휴직 이란, 근로자가 일정 연령이하의 자녀를 두었을때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는 휴가, 휴직을 말한다. 물론 근로자의 고용상태를 유지하며 일정기간동안 휴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육아부담을 줄일 수 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의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19조에 의거하여 아내,남편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요즘은 한사람의 육아휴직이 끝나갈쯤 다른 한사람이 신청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2022년도의 경우 육아휴직기간이 1년으로 산정되었지만, 2023년에서는 1년.. 2022. 12.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