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1 2023년 자녀장려금 신청 자녀장려금 저소득 가족의 자녀양육을 위해 총소득금액(부부합산) 이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만18세미만)이 있는경우 1인당 최소500,000원 최대 700,000 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총소득기준 외엔 근로장려금과 수급요건은 동일하다.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가구유형에서는 홑벌이/ 맞벌이 로 나눠지고 총소득요건 은 부부 총소득 4000만원 미만, 재산 합계액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총 합계가 2억 미만이어야 한다.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거나 다른거주자의 부양자녀이거나 대한민국 국적으로 보유하지 않을경우 해당 신청자격 에서 제외된다.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자녀장려금은 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해당년도 5월에 신청을 할 수 있다. 만약 22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면 2023년 5월에 신청하면 된다. 자녀장려.. 2022. 12.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