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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2023년 실업급여 알아보기 [구직급여]

by 자두공듀 2023. 4. 27.

실업급여 알아보기
실업급여 구직급여 알아보기

아는 지인이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게 되었다.

그로 인해 알아보게된 실업급여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까지 

한번에 정리해 보려고 한다.

 

실업급여 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직장을 

다니다가 실직하여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실업으로 인한 불안을 

극복할 수 있게 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는 제도이다. 하지만 실업급에 대해

간혹 실업에 대한 위로금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충분히 본인이 다시 재취업 의사가 있다는

활동을 보여주어야 하고

그 증거를 제출해야 지급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어 진다.

 

실업급여 ① 구직급여 란?

그중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직장에서 실직전 18개월

(초단기 근무자는 24개월) 중 180일을 근무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의 의사가 보이는데도 취업을 하지 못한경우

해당이 된다. 다만 자발적인 이직과 

중대한 일로 인한 해고 등에 대해서는 

수급자격이 박탈된다.

 

실업급여 ② 구직급여 수급기간

신청을 한다고 평생 재취업이 

될때 까지 지원해 주지 않는데

각각의 수급기간이라는게 정해져 있는데

이는 나이는 만50세를 기준으로 이상인지 미만인지

고용보험가입기간이 몇년인지에 따라

각 다른 수급기간이 정해져 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 - 구직급여 수급기간

구직급여는 실업 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다

내가 50세 미만이고 10년동안 일했던

회사에서 권고사직 등으로 퇴직을 하였는데 

한달 정도 쉬다가 신청한다면 240일을 전부

받을수 있는것이 아니라 그중 30일은 제하고 

210일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게된다.

 

구직급여의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일급)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다.

하지만 여기에도 상한액과 하한액은 정해져 있다.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로 정해져 있다.

 

실업급여 ③ 구직급여 신청절차

1. 실업 후 12개월이 지나면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고

늦게 신청할수록 수급기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실업 후 최대한 빨리 실업 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

 

2. 본인이 직접 워크넷을 통하여 구직등록을 한다

실업급여 구직등록 바로가기

 

3.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신청 교육을 받는데 (온라인으로도 가능)

 

4.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한후 인정이 되면 구직급여를 신청한다.

 

5. 수급자격이 불인정 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되고 

90일 이내 심사/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6. 수급자격 인정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하게 되면

매 1-4 주마다 한번씩 관할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신청을 해야한다. 최초 시업인정신청을 한

경우 금액이 지급되기 까지 일주일 정도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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