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수가...
2023년 주휴수당이 폐지 된다는 소식 들으셨나요?
오늘은 주휴수당 폐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합니다
주휴수당이 무엇인지,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주휴수당 폐지는 무슨말인지 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
처음 나와 2018년 3월20일에 개정되면서
현재는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 에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가를 보장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주 1회는 그 주에 일한 임금에
하루치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한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만근을
기준으로 하는데 그 이유는, 근로기준법 제18조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중 4주동안을 평균하여
1주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는
제55조 와 제 60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라고 명시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주 15시간을 만근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책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 15시간을 넘는다고 하여도
무단결근을 하게 되면 주휴수당을 받기 어렵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방법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것은
꽤 어렵다 던가 까다롭다고 생각하실수
있으실것 같아요
예를 들어볼게요 매일 8시간씩 주 5일을
근무하였고 시급을 10,000원을 받았다면
그 주에 평균 하루에 8시간씩 근무를 한것이기 때문에
주6일째 되는 주휴일에는 주휴수당으로 80,000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시급이 9,500원 인데
주5일근무는 하루는 5시간 근무, 하루는 6시간 근무
나머지 3일은 8시간 근무를 했다면?
5+6+8+8+8 = 35시간으로 일단 주15시간 은 넘었고
35시간을 주 5일로 나누면 7시간이 됩니다.
이 7시간에 9,500원을 곱해서 66,500원을 주휴수당으로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그주 무단결근이 없으셔야 겠죠?
나는 주 6일을 했는데 그럼 7일째 되는날
주휴수당이 나오는 건가?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아닐거에요.
주7일중 주 5일은 근무 , 하루는 주휴일(주휴수당제공)
이기 때문에 마지막 7일은 무조건 휴일이 되어야 하는데
만약 주 6일을 일하신다면 주휴일에
일을 하시는 겁니다.
대신 그날은 일하시는 시간이 시급 모두 1.5배로
책정이 되어야 하는거죠
이건 주휴수당이 나와있던 근로기준법 제 55조 에서
②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휴수당 폐지??
2018년도에 시급이 1040원이나 올랐을때 부터
주휴수당 폐지론은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16.38%가 올랐었는데요.
근로자님들과 사장님들이 난리가 났었죠..
그리고 2022년, 2023년 꾸준히 전년 대비 5% 씩 오르면서
주휴수당 폐지론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빠르게 움직여 그만큼 폐지론에 힘이 실리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주휴수당이 폐지되면 그만큼 받는
월급에도 지장이 생기게 되니 근로자 입장에서 반가운
소리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2023년도 주휴수당 폐지 어떻게 될지
계속 추이를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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