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을 보고 계시다면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으시려는 분들이겠죠? 저도 20대에 처음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아 보았는데요특히 인감 증명과 같은 중요하지만 자주 발급받지 않는 상황에서는 그 방법을 모르거나 복잡함에 혼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글에서 인감증명서 발급 과정의 모든 것을 명확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아래는 2024년 8월 업데이트 된 내용으로 알아보고 작성하였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 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수수료: 600원
- 신청서: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서 및 필요한 경우 위임장 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서를 작성합니다.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 서식 참조)
- 제출 서류: 대상자에 따라 서류가 달라 아래에 자세한 서류 목록이 있습니다.
- 신청 자격: 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 처리 기간: 신청자에 따라 다름 (아래 이미지 참조)
외국인을 위한 추가 서류 요구 사항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이 없을 경우, 외국인등록증명서나 국내거소증명서를 제출하고 여권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처리 장소 및 소요 시간
- 국내 국민(재외국민 포함): 시, 군, 구,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근무 시간 내 3시간 이내에 즉시 처리됩니다.
- 외국인(재외국민 포함): 동일하게 시, 군, 구,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근무 시간 내 3시간 이내에 즉시 처리됩니다. 선택한 기관이 실제로 민원을 접수/처리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제출 서류
- 국내 국민의 경우: 아래의 신분증 중 하나를 제시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번호 포함 시)
- 여권(유효기간 내)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외국 국적을 가진 한국인은 국내거소신고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 대리인 신청 시:
- 대리인의 신분증 제시
- 위임장 제출(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 서식)
- 위임자의 신분증 제시
- 미성년자 또는 성인(제한) 후견인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또는 성인(제한) 후견인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법정 대리인 또는 성인(제한) 후견인의 신분증과 함께 위임장 또는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추가로 후견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장기 해외 체류자를 대신하여 신청 시: 대리인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해당 외교 공관에서 확인된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일부 서류는 신청자가 제출할 필요 없이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국내 국민의 경우 운전면허증이 이에 해당할 수 있으며,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및 문의
- 법적 근거: 인감증명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13조
- 책임 기관: 행정안전부 주민과 (전화: 044-205-3152)
정부24에 올라온 글을 토대로 보면 인감증명서와 관련해서는 방문접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주민과 (전화: 044-205-3152)에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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